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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업무 Service

휴복학처리

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충북대학교 종합서비스 센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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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 종류 및 제출서류

일반휴학 : 개강 전 휴복학 신청기간 혹은 개강 후 수업일수 1/3선 이내에 학생 개인의 선택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

  • 제출서류 없이 개신누리에서 신청, 학과장 혹은 지도교수 전산 확인 후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처리

연속휴학 : 일반휴학 상태에서 휴학기간이 종료되기 전 휴복학 신청기간에 연속으로 휴학을 신청하는 것

  • 제출서류 없이 개신누리에서 신청으로 바로 처리

입대휴학 : 재학 상태를 입대휴학으로 변경하는 것

  • 개신누리 휴학 신청 메뉴에서 입대휴학 신청. 입영통지서 파일 첨부(사진 혹은 스캔 파일)

입휴대체 : 일반휴학 상태를 입대휴학으로 대체하는 것

  • 개신누리 휴학 신청 메뉴에서 입휴대체 신청. 입영통지서 파일 첨부(사진 혹은 스캔 파일)

입대휴학연장 : 입대휴학 후 전역한 자로 제대복학하는 당해학기가 역학기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대휴학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전역증을 종합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 처리

  • 입영 후 귀향한 자는 귀향일이 속하는 다음 학기 개강 전 휴복학 신청기간 내에 귀향증을 지참하여 귀향복학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. 귀향복학 시 역학기로 인해 휴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입대휴학연장으로 처리된다.
  • 입대휴학은 입영일이 속한 당해학기부터 전역일이 속한 학기까지 휴학기간이 설정된다. 역학기로 인해 복학을 연기하는 경우 1학기에 대해 입대휴학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.
  • 입대휴학 중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군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군 복무확인서를 지참하여 입대휴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.
  • 여학생이 재학중 단기로 입영할 경우 입영기간 동안 입대휴학으로 처리된다.

임신·출산·육아 휴학

  • 임신·출산·육아를 사유로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

창업휴학 : 창업을 사유로 3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

재적 중 사용할 수 있는 휴학기간

  • 학사과정 : 최장 3년 동안 휴학이 가능.(단,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2개 학기).
  • 석사과정 : 최장 2개 학기(특수대학원 포함)
  • 박사과정 : 최장 3개 학기
  • 석ㆍ박사 통합과정 : 최대 4개 학기
  •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: 최장 6개 학기 ; 박사과정 3학기
  •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,학술박사과정 : 최장 4학기, 전문박사과정 : 3학기

병역법에 의거 입대휴학 및 입대휴학 연장기간은 휴학기간에 미포함

휴학 방법 및 관련사항

일반휴학 및 일휴연속 : 개강 전 휴복학 신청기간(1월, 2월, 7월, 8월) 및 개강 후 수업일수 1/3선 이내에서 개신누리 로그인 후 개인정보에서 일반휴학 신청, 학과장 혹은 지도교수 전산확인 후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최종 처리

  • 다만, 일휴연속은 개강 전 휴복학기간에만 가능하다. 개강 전에 복학이나 일휴연속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미복학으로 제적된다
  • 일반휴학은 휴학신청일로부터 2개 학기 종료일까지 휴학기간이 설정되며, 개인의 필요에 의해 2개학기 단위로 연속해서 휴학을 최장 3년(6개 학기)까지 사용 가능

입대휴학 : 개신누리에서 입영통지서를(사진 혹은 스캔) 첨부하여 On-Line 휴학신청, 종합서비스센터에 최종 전산 처리

  • 개강 후 수업일수 3/4선 이내에 처리하는 경우는 당해학기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수강신청은 취소되며,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고 제대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됨
  • 개강 후 3/4선 이후부터 휴가(하기, 동기) 시작일 이전에 처리하는 경우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당해학기를 인정받을 수도 있고,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다
    • 1)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학기 수강신청 과목의 담담교원으로부터 확인 받은 휴학자성적인정신청서와 입영통지서 및 수강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입대휴학을 처리해야 한다.
    • 2)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입대휴학처리하면 된다.

입휴대체 : 일반휴학 상태를 입대휴학으로 변경하는 것. 개신누리에서 입영통지서를(사진 혹은 스캔) 첨부하여 입휴대체 On-Line 휴학 신청,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최종 전산 처리.

입대휴학연장 : 입대휴학기간이 종료되기 전 휴복학 신청기간에 전역증(혹은 전역일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)을 지참하여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처리

  • 역학기가 아닌 경우는 개강 전 휴복학 신청기간에 제대복학 처리 후 일반휴학을 신청해야 한다.

휴학 신청시 유의사항

  • 2012년 7월부터 휴학 신청은 개신누리에서 On-Line 전산 신청 후 처리됨
  • 개강 후 수업일수 1/3선 이내에 휴학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이 가능
  • 당해학기 장학혜택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 등록금 납입기간에 등록금 납입 후 휴학을 신청해야 한다
  • 당해학기 장학혜택을 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, 복학하는 당해연도 등록금을 납입해야 한다.
  •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을 한 자가 휴학한 상태에서 휴학을 취소하고 당해학기를 다니고자 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. 휴학 취소 후 성적 및 학점취득에 대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이다.
  • 개강 후 1/3선 이후에 질병휴학을 처리하는 경우는 질병휴학 처리일 기준으로 4주 이상의 기간과 수업을 이수하기 곤란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.
  • 2011학년도 2학기 휴학부터 지도교수 혹은 학과장의 전산확인 후 처리되므로, 휴학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.

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

일반복학 : 일반휴학한 자가 당해학기를 이수하기 위해 개강 전 휴복학 신청기간에 복학하는 것, 제출서류 없이 개신누리에서 신청으로 바로 처리

제대복학 : 입대휴학인 자가 당해학기를 이수하기 위해 휴복학 신청기간에 복학하는 것

  • 개신누리에서 전역증 혹은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(스캔 혹은 사진) 첨부하여 On-Line 전산 복학 신청,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최종 전산 처리
  • 제대복학에 한하여 개강 후 수업일수 1/4선 이내에 전역일자가 포함되는 경우 복학할 수 있으며, 개강 전 휴복학 신청기간 혹은 수업일수 1/4선 이내에 개신누리에서 전역예정증명서(소속부대 발급)를(스캔 혹은 사진) 첨부하여 On-Line 복학신청,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최종 전산 처리. 다만, 개강 후 결석 및 성적에 대한 사항은 복학을 선택한 학생의 책임임

귀향복학 : 입대휴학한 자가 입영하였으나 부득이하여 귀가조치된 자로 귀향일자가 속한 다음 학기 개강 전 휴복학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

  • 귀향증 혹은 귀향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종합서비스센터를 방문 제출. 방문이 어려운 경우 종합서비스센터 휴복학 담당자(043-261-3306)와 상담 후 처리

복학 신청시 유의사항

  • 2012년 7월부터 복학 신청은 개신누리에서 On-Line 전산 신청 후 처리됨
  •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휴복학 신청 대상자의 도장을 지참하여야 함
  •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을 처리할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휴학을 처리해야 함
  •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. 휴학취소는 방문에 의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
  • 수의과대학, 의과대학, 약학대학 학생은 역학기 복학할 수 없다
  • 1학년 재적생(2개학기 미이수자)은 역학기 복학할 수 없다. 다만, 소속학과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고, 역학기 복학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학사지원과로 제출하면 가능.
  • 복학시 학칙에 의거 소속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로 복학하는 자는 학부/학과배정원을 제출하여 소속학과를 변경하여야 함
  • 정해진 기간동안 복학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됨. 제적된 경우에는 등록금 환불을 받지 못하니 유의하기 바람.